1. "진로교육"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"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·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, 진로심리검사, 진로상담, 진로정보 제공, 진로체험,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"을 말한다.
2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<개정 2022.4.7 조2591>
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⑤ 학교는 진로수업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,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7 조2591>
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③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1. 진로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
2. 진로교육 홍보
3. 진로상담·진로체험처 안내
4. 진로교육 및 정보의 수집·제공
5.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
6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③ 진로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의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.
1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
2. 지방자치단체, 진로교육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3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·보급 지원 <개정 2022.4.7 조2591>
4.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
5.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
6. 진로교육 관련 타 시·도와의 교류·협력 및 정보 수집
7. 진로교육 컨설팅
8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 <개정 2022.4.7 조2591>
④ 지역 센터는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활용지원, 진로체험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. <개정 2022.4.7 조2591>
⑤ 지역 센터의 운영은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4.7 조2591>
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.
1. 진로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3. 센터 업무의 시행 지원
4. 그 밖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, 진로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
2. 대학교수, 지역 경제계 인사,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
3. 진로전담교사
4. 그 밖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1.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3.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4.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1. 정기회의: 연 1회
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②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.
[본조신설 2022.4.7 조2591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